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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라면 매달 나가는 수도요금,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만 하면 연간 20만원 이상 절약되는데, 아직도 70% 가구가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우리 집 감면 혜택 확인하세요.
다자녀 수도세 감면 신청자격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된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며, 전입신고만 완료되어 있으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량기 명의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주택용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거주 지역 구청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을 입력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신청서에 세대주 정보, 계량기 번호, 자녀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및 승인 확인
제출 후 7~10일 이내 승인 여부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승인 즉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숨은 감면 혜택 총정리
다자녀 가구는 수도요금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 가구는 월 사용량 30톤까지 30% 감면,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사용량 25톤 기준으로 자녀 3명 가구는 약 18,000원에서 9,000원으로 절감되며, 연간 약 108,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하수도 요금까지 동일하게 감면해주므로, 실제 절감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꼭 확인할 주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량기 명의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감면이 불가능하며, 다가구 주택에서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에 자녀가 누락된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계량기 명의자와 신청인이 동일한지 고지서로 확인
- 주민등록등본에 모든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지 점검
- 전월세 거주 시 집주인에게 사전 양해 구하고 명의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자녀가 만 18세 도달 전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과오납 방지
- 지자체별 감면율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



자녀 수별 감면율 한눈에
자녀 수와 월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우리 집 예상 절감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대부분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일부 지역은 자체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 감면율 | 감면 한도 |
|---|---|---|
| 2명 | 30% | 월 30톤까지 |
| 3명 이상 | 50% | 월 30톤까지 |
| 월 20톤 사용 (2자녀) | 약 4,500원 절감 | 연 54,000원 |
| 월 25톤 사용 (3자녀) | 약 9,000원 절감 | 연 108,000원 |


